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연령, 장애 여부, 이주배경 등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조건에 따라 피해 양상과 회복 과정이 상이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추진 시 연령·장애·이주배경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실태조사에 피해자의 연령·성별·지역·이주배경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현행 조례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연령, 장애 여부, 이주배경 등에 따른 교차적 취약성을 정책 설계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한편, 최근 타 시·도의 입법 사례에서도 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은 ‘동일 지원’에서 ‘특성 고려형 지원’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있다.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 등 정채숙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실태조사에 피해자의 연령·성별·지역·이주배경 등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정책 수립 시 보다 정밀한 통계 기반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라 말하며, “여성폭력은 단일한 경험이 아니라, 연령·장애·이주배경 등 다양한 조건이 중첩될 때 피해 강도와 회복 경로가 달라진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 없이는 정밀한 정책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원은“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보완이 아니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에 교차성(Intersectionality) 관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특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적 시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산시 차원에서 보다 세분화된 정책 설계 근거를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월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부산시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정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포용적 복지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