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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박순범 의원, 신고포상금 지급부터 환수까지… 경북 소방안전 제도 빈틈 메운다

박순범 위원장 소방안전 위반행위, 도민 신고가 더 강해진다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3월 1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정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와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신고 처리결과 통지 및 포상금 환수 근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데 있다.

 

이를 통해 신고포상제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소방안전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및 지급수단을 명확히 한 점, ▲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 통지 절차와 포상금 환수 근거를 마련한 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1일(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신고포상제의 운영 기준이 더욱 명확해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중심의 예방적 소방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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