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025년 8월 28일, 범정부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대응 전담반'TF')’ 이행과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노력의 하나로 2025년 12월 23일부터 이통3사(SKT・KT・LG U+) 대면 채널과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됐다.
이번의 시범 운영 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 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이다.
업계는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보완하고,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 사 모든 채널(대면・비대면)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출시 및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골목상권의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의 시범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통된 태도를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내 핀 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했으며, 시범운영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전화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