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1인 점포 및 여성 1인 사업장 등 소규모 창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취자 난동이나 폭언·폭행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관내 소상공인 보호 및 사업장 범죄예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안전보장 물품 지원’ 및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야간 영업 비중이 높아 범죄에 취약한 여건을 가진 소규모 점포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보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영 의원은 “안전한 영업환경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범죄 위험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