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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 공무직 퇴직일 차등 적용… “차별 없는 기준 마련 필요”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서 공무직 퇴직기준 차등 적용 문제 지적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3월 24일 열린 제2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 공무직 노동자들의 퇴직 시점이 노사 협상안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차별 없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윤단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 공무직 정년 대상자 가운데 시의 협상안에 합의한 일부 노조 조합원은 올해 12월 말까지 근무할 수 있는 반면, 미합의 노조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오는 6월 말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퇴직 기준이 협상안 수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퇴직 시점 차이에 그치지 않고, 6월 퇴직 대상자들에게는 반년치 소득 공백과 처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현장 내 상대적 박탈감과 조직 불신, 노조 간 갈등까지 키우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차이를 제도적으로 방치하고 갈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천시는 이에 대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에게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시 내부 문건에 ‘5개 노동조합이 모두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규정 개정을 통해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시가 필요 시 규정 개정을 통해 동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을 이미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법적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가 보유한 권한을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사하고 있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일 기준 적용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즉시 시행하지 않은 채 차등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용 추계 적정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시는 정년 연장 시 4년간 320억 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으나, 윤 의원은 대체 인력 미채용에 따른 절감분을 반영할 경우 실제 순수 추가 소요액은 26억 9천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시가 제시한 수치가 실제 부담 규모를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단비 의원은 “부천시는 동일 노동에 대해 서로 다른 퇴직 기준을 적용하는 현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6월 퇴직 대상자들에 대한 차등 적용을 중단하고, 취업규칙 정비를 통해 차별 없는 12월 말 퇴직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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