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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발생, 피해최소화 철저

패류독소는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아

 

내고향뉴스 윤환열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지난 26일, 관내 마산합포구 진동면 송도 및 진전면 시락 해역에서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하여 (송도 2.47mg/Kg, 시락 1.03mg/Kg)하여 발생했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를 말한다.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으로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 등에서 발생해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을 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며 식중독 증상으로는 초기 메스꺼움, 입술과 손끝 등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독이 많은 패류를 많이 섭취했을 경우 증상이 심해지고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패류독소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창원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해안가를 방문하는 행락객들에게 지속적으로 패류 채취 주의를 안내할 계획이며, 발생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패류독소의 검출이 모든 패류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 시중 마트 등에 유통되는 패류(홍합, 굴 등)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생산된 안전이 확보된 품목으로서 안심하고 구매하여도 된다고 말했다.

 

창원시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관내 패류독소 발샐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소비위축 등 어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패류독소 미발생 해역에서 채취가 가능한 수산물은 조기채취를 부탁드린다”며 “낚시객 및 행락객들은 봄철 패류독소 발생 지역에 서식하는 자연산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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