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충남도의회가 획일적·일률적인 경로당 지원체계를 시설 여건과 이용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차등 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경로당 지원이 시·군별로 동일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운영되면서, 시설 규모·이용 인원·운영 여건이 서로 다른 경로당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지원금 차등 지급 권고’의 근거가 마련된 점이다. 도지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성별에 따른 이용 인원’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이용 현황을 반영해 예산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의 형평성과 성인지 예산 관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광섭 의원은 “경로당마다 이용 어르신 수가 크게 차이가 나고, 어떤 곳은 이용자가 많아 운영비가 부족한 반면, 어떤 곳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며, “동일 기준의 지원은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제한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어르신 여가·건강·소통 중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