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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 기대서 북구의원,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보장 책임보험 가입 지원 근거’ 마련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7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돌발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힐 경우, 그 배상 책임과 심리적 압박을 모두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공적 안전망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북구가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발달장애인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그 가족들의 무거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험 가입 범위 △보험회사 선정 △보장 내용 △청구 방법 △지급 제외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본인의 상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포함되어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해진다.

 

기대서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우리 북구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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