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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천시의회, 주민 참여 확대 위한 '주민조례 청구제도' 홍보 강화

주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사천시의회는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수 있는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서명)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22년 1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본격 운영되고 있다.

 

※ 2026년 사천시 필요 서명 주민 수: 1,352명

(사천시 청구권자 총수 94,601명의 1/70, 2026년 1월 공표)

 

다만,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천시에서는 주민조례 청구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사천시의회는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 청구 절차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주민조례 청구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정비하고, SNS 등 온라인 매체와 지역 가까운 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제도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규헌 의장은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주민이 지역 현안 해결과 자치 실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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