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발의 이후 관련 논의를 거쳐 지난 7일 소관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청각·언어장애인은 최근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경남의 경우 2015년 약 1만 1천 명에서 2025년 약 2만 5천 명으로 늘어 약 1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등록장애인 증가율(40.9%)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고령 농아인은 노령과 장애가 중첩된 특성으로 인해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 사회참여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복지·돌봄·행정 등 필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수어통역 지원이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기본적인 의사소통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고령 농아인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어통역사 배치 및 문자·시각 정보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제도화할 것 ▲ 상담·돌봄 연계·자조모임·문화·여가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고령 농아인 쉼터 및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구축할 것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고령 농아인의 문제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의사소통권과 정보접근권, 자기결정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의 문제”라며 “고령 농아인을 언어·문화적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과 함께,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고령 장애인 전반에 대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