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임정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 30일)은 변동이 없어 신고는 기한 내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중동 전쟁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기업은 신청을 통해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엔 분할 납부도 허용되며,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 인정 피해기업은 별도 확인 절차 없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논의됐다. 기초수급자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정 50만 원, 소득하위 70% 세대 15~25만 원을 4~5월 중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가격 안정과 민생물가 관리, 수출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중동 정세 장기화에 대비한 분야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안정적인 경영 유지를 위해 피해기업의 추가 납기연장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