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소수 생산자들의 이해와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해서 농산물 자조금단체 설립을 촉진하는 협의 및 합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한'농산자조금법'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의 일환으로'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당 품목의 크고 작은 다양한 생산자 조직들의 협의와 합의를 도모해서 대표 생산자조직으로서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체계적인 출범을 촉진하는‘설립준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정부는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자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관리 주체로서 기능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부 생산자단체들은 품목당 1개만 설립 가능한 자조금 단체가 농협을 비롯한 규모가 큰 조직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송 의원은 입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조금단체 설립에 앞서 설립준비협의회를 구성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자단체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발의된 농산자조금법은 농산자조금과 자조금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 수급 원활과 경쟁력 제고, 나아가 농업인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은 설립준비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품목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대표가 전체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채우도록 해서 생산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설립준비협의회는 구성원들간 협의와 합의를 거쳐 설립계획서와 정관을 작성해서 해당 품목 농업인들을 비롯한 당연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농식품부는 자조금단체 설립을 승인하게 된다.
송 의원은“도매시장법의 수수료 수익 중 일부로 농산물 자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인 자조금단체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농산자조금법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수급 상황을 체크하고 사전에 생산량을 조절하는 유통명령제가 자리잡기 위해선 농협, 관계 기관 등이 농산물 품목별로 현장 상황에 맞는 정확한 수급통계를 제 때에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