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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미시의회 김근한·김민성 의원 공동발의,'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제2차 본회의 통과

의정 정보의 체계적 전달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 기반 마련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 송정·원평·형곡1, 2동)이 공동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시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고, 누리집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과의 소통과 정보 공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의정 홍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에는 의정 홍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준이 부족해 효율적인 홍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정 홍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홍보물 제작·배포, 소셜미디어 운영,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이 의정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 원칙에 따라 홍보 활동을 수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회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운영,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 홍보 영상 및 간행물 제작·배포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전 및 이벤트 등 참여 행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게시물 관리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명확히 하여 건전하고 신뢰성 있는 온라인 소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홍보물 제작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포함했다.

 

김근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계적인 의정 홍보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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