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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북도의회 한정수 의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강화 근거 마련

 

내고향뉴스 김익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 4)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도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온 신고포상금의 적용 대상물 범위와 지급 방법을 표준화하여 정책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도민의 화재 예방 인식을 강화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 대상 시설을 다중이용업소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문화ㆍ집회시설, 대형마트,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소화펌프 고장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물건 적치 등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신고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건당 5만 원(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되며, 동일 신고자에 대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의 상한액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정수 의원은 “안전은 행정의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도민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변의 소방시설에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 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단수 포상금 지급을 넘어 화재 발생 시 비상구가 생명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도내 소방시설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화재 예방 체계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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