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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내고향뉴스 고광만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의 0세부터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시장은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아동복지 연계망 구축, 맞춤형 서비스 지원, 건강·학습·정서 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됐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필요 시 드림스타트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 지원방안 마련, 지역자원 연계망 구축 등을 심의·자문하게 되며, 위원의 성별 균형, 임기, 회의 운영 방식 등도 세부적으로 명시됐다.

 

최서윤 의원은 “드림스타트는 아이들의 성장 초기부터 필요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광주시가 아동 친화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2일~ 8일 입법예고를 거쳐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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